실탄 반입 걸러내지 못한 혐의로
공항 보안검색요원 불구속 입건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 국적 외국인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으며 실탄 발견 당일에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A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되는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10일 오전8시5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항공기가 이륙직전 활주로에서 터미널로 되돌아 오는 소동을 빚었다. 당시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은 여객기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탑승한 뒤 오전11시 5분쯤 마닐라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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