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으며 압수한 전자기기에는 무려 146개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강남 일대에서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카메라를 숨겨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검진센터 관계자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곳에도 설치한 카메라가 있는지, 불법 촬영물을 유포 및 판매했는지의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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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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