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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반려견 다리 마비됐는데... 견주 “가해자 보험사는 치료비 못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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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3 17:50:04 수정 : 2023-04-13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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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치료비만 2900만원 나왔다는 견주 인스타그램서 "가해자 보험사는 소송 하자고 한다" 분통

 

사고 전과 사고 후의 반려견 ‘쩔미’의 모습.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유기견을 사랑으로 키우던 부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반려견 치료비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피해 부부 중 아내인 A씨는 인스타그램에 “남편과 ‘쩔미’는 집 근처 넓은 공원으로 차를 타고 산책을 나갔다가 그 길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적으며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사고로 남편은 왼쪽 갈비뼈 12대가 다 부러졌고, 장기에 동시다발적인 큰 충격을 받아 완전 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며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랑하는 쩔미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고, 큰 수술을 견뎌줬지만 여전히 뒷다리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쩔미로 보이는 하얀 강아지가 뒷다리를 질질 끌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설상가상으로 A씨는 현재 임신 중이라고.

 

안정기가 되자마자 반려견을 퇴원시켜 열심히 간호 중이라고 밝힌 A씨는 “남편은 계속 입원 중”이라며 “처음 크게 다쳤던 부위 말고도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해 적어도 1년간은 일도 못하고 계속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생활비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쩔미의 수술비와 치료비, 재활비는 저희에게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려견 치료비만 현재 29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가해자 보험사는 쩔미 치료비는 못주겠다며 소송을 하자고 한다”며 “법이 어떻든 간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쩔미’는 유기견 출신이다.

 

A씨는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결국 우리 품으로 왔다”며 “처음 데려간 병원에서 안락사를 제안 받았고, 무슨 일이 있었든 저희는 쩔미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살아있어준 게 고맙고 앞으로도 재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태그가 달렸다.

인스타그램 ‘imzeolmi’ 캡처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앞 삼거리에서 50대가 모는 ‘G80’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아 6종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가장 크게 피해를 당한 ‘G70’ 운전자가 A씨 남편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기에 보험금 산정 시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으로 다뤄진다. 대물 배상에서 치료비는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수리비는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반려견의 사고 직전 가액의 기준은 분양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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