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모발 간이검사선 음성
경찰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석방했다. 전씨는 앞서 밝힌 대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기 위해 바로 광주로 향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55분쯤 조사를 마친 전씨를 석방했다. 전날 입국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전씨는 취재진에게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당분간 자신의 가족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청 마수대가 전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의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며,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이달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혀왔다.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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