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운용 필요” 개정안 논의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3월이면 종료되지만, 해마다 4월과 11월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의 미세먼지 수치를 분석한 결과, 4월과 11월에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4월 1일 수도권·충남 등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12월(24㎎/㎥)부터 이듬해 3월(26㎎/㎥)까지의 평균 수준과 비슷했다. 대구에서는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 기간인 3월(22㎎/㎥)의 수치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 외에도 경기, 충북, 세종 등 4월과 11월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관리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다. 국내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있지만,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줄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 첫해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5㎎/㎥였지만, 3차 때는 23.3㎎/㎥로 소폭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 확대시행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저감조치를 해야 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4월이나 11월 모두 고농도(초미세먼지)가 오면 미세먼지법에 있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별도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해 계절관리제를 연장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 의원은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 기간 전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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