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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속 잡는 순찰차’ 확대 운영… 전국 고속도로 배치

입력 : 2023-04-02 17:25:01 수정 : 2023-04-0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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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3일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고속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해 과속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가 높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도 높은 점이 특징이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 암행순찰차. 뉴시스

경찰은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고 상시 운영해 과속·난폭차량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서는 암행순찰차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암행순찰차는 외관상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지만, 차량 내부에 비노출식 이동식 속도 측정계,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등 장비를 갖춘 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과속, 음주, 신호위반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사각지대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과속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고속순찰차까지 확대 운영해 교통사고 감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과속·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2021년 12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차량 40대에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사례는 총 14만8028건을 기록했는데, 이 기간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전년(18명) 대비 12명(67%) 급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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