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법무부 “임용 안 될 것”

입력 : 2023-04-11 19:32:36 수정 : 2023-04-11 19:32:3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임용 앞둔 30대, 재판에 넘겨져
예비 로스쿨생은 성적 조작 ‘집유’

일탈을 저지른 ‘예비 법조인’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와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표를 조작해 제출한 ‘예비 로스쿨생’이 같은 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을 드냐”고 따지며 경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예비 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황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남역의 한 PC방에서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2022학년도 리트 시험 성적표 PDF 파일을 조작했다. A씨는 하위권이었던 자신의 성적을 중상위권으로 고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소민 '완벽한 미모'
  • 정소민 '완벽한 미모'
  • 이영애 '눈부신 미모'
  • 혜리 '완벽한 미모'
  • 이영애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