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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추가 피해 방지인가 사적 제재인가

, 이슈팀

입력 : 2023-04-26 14:00:00 수정 : 2023-04-26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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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사이트
네티즌들 “공익 차원에서 찬성”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오는 9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는 취지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임의로 공개하다 보니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5개월 뒤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6일 ‘나쁜 집주인: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이들 중엔 전국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2400 조직’ 일당 권모(51)씨,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43)씨도 포함돼 있다. 권씨는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 개인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제보를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이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 한 네티즌은 “공익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오죽하면 국민이 나서겠느냐”고 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 인물 신상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유명한 건 2018년부터 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이 같은 사적 제재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신상공개 행위가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 2월27일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상공개 대상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경우 중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구상채무에 대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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