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김 대표는 해당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착 장비의 구입·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나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담겨 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다.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