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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에…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 [규제 발목 잡힌 스타트업]

입력 : 2023-05-01 18:13:35 수정 : 2023-05-01 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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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 ‘감감’
코로나 경보 하향 조정 땐
불법 행위로 간주돼 올스톱
스타트업 “희망 고문 계속”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

비대면 성병 검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쓰리제이는 지난달부터 피봇(사업 모델 전환)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비대면 성병검사 서비스 체킷(cheKIT)을 출시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빚어진 일이다.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도 벼랑 끝에 서 있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당정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발표 이후) 시범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어떤 내용도 없다”며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낡은 규제가 갈 길 바쁜 스타트업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꿈꾸며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고사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하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 행위가 된다. 국내에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WHO 내 보건 전문가 그룹은 이르면 이달 초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루가 급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소걸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견해 차가 큰 탓에 한 건도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논의할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상설화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이달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 또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보조적 수단의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기관 금지 등 5개 항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한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원천 봉쇄했다.

 

스타트업들은 규제에 막혀 혁신성을 잃어가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투자를 꽤 많이 받아 새롭게 뛰어든 기업들이 많다”면서 “만약 지금 와서 비대면 진료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폐지된다든지 혹은 대폭 축소돼 재진만 된다든지 하면 투자받은 기업은 위기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지민·조병욱·유태영·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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