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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장 구속…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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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3 11:22:29 수정 : 2023-05-03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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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부장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노동계는 “정치적 공안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분신한 같은 노조 소속 강원지부장이 사망하면서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과 관련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부장이 구속되자 “정치적 공안 탄압”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승우 기자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전날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울산경남 지부장은 경남 지역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조합원 펌프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에 투입된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 채용과 복지기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 선 건설노조를 윤석열정권은 범죄비리집단으로 매도하며 공권력을 앞세운 야만적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구속된 부산울산경남 지부장은 힘든 현실을 몸소 겪으며 생계와 안전의 위협을 받는 건설현장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고 활동해왔다”며 “건설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문제인 고용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부장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단체협상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정치적 공안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4월 말까지 85건, 211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갈취가 39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 현장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5건(41%) △소속 단체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8건(9%)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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