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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생태계’ 신뢰위한 인공지능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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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1 22:50:04 수정 : 2023-05-11 2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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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하자 많은 사람이 뛰어난 AI의 능력에 놀라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AI는 특정 작업을 인간보다 잘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는 없는 SF 영화 속 존재로 느껴졌다. 알파고가 AI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AI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챗GPT 인기를 거품이라고 평가 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AI 서비스가 이용자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시장 판도가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들고, 더 빨리 사회·경제 전 분야에 접목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AI 선진국인 미국처럼 기업이나 민간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AI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AI의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처럼 안전과 기본권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기술 혁신 촉진과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AI가 본격화하는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IITP)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전반적인 AI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89.1에 불과하다. AI도 글로벌 플랫폼 시장처럼 선점자 우위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승자독식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AI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데 아직 법적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당한 기술 수준을 확보한 AI 기업이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나 법 준수를 강조할 경우, 후발 주자들은 제대로 된 AI를 개발하기까지 많은 장벽을 뚫고 가야 한다. 결국 당장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체 AI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상용화한 앞선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 AI 기술 개발과 함께 응용·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침해, AI 면접이나 AI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과도하거나 성급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AI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간 중심 설계가 보장되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함으로써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AI 혁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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