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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키·몸무게·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요구… 195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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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5 21:00:00 수정 : 2023-05-15 1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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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여전
과태료 195건 부과… 거짓 채용 광고 등
국민의힘 이주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기업은 입사지원서에 키·몸무게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건물과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B기업은 입사지원서의 기본신상 항목에 결혼 유무를 표기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19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건, 2022년 93건, 올해는 석 달 만에 63건을 기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직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141건으로 72%를 차지했으며, ‘거짓 채용 광고’ 23건, ‘채용 서류 반환 의무 미이행’ 23건, 기타 8건 순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도 문제지만 광고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거짓 채용 광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주의 C요양병원은 2021년 11월 행정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공고를 냈다. 그런데 지원자가 채용을 수락하자 ‘계약직 6개월 후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 강남의 D한방병원에선 약국 매니저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 광고에는 식사 제공(중식·석식 제공)을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내식당의 한 끼당 1만원인 식사를 4500원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었다.

 

구직자를 울리는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면접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물어보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채용절차법에서도 종교와 혈액형을 적으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3월말 까지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신고는 1199건이 접수되었지만 10건 중 8건 이상이 종결 처리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건은 195건에 그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근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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