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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되나… “위법” vs “학부모들 뜻”

입력 : 2023-05-15 22:40:52 수정 : 2023-05-15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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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세우기’ 비판에도 시의장 직권 강행
교육청 “기관 위임사무… 조례 범위 밖”
대법에 제소…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시의회 “학교장 재량이라 강제는 아냐”
연내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 완료 전망
법원 결정 따라 효력 정지될 가능성도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검사)’ 성적을 학교장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15일 공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가 위법이라며 대법원 제소까지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며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계에선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김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김 의장은 이날 시의회 본관 정문에서 공포식을 열고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고, 이에 따라 늘어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일 해당 조례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라면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조례 제7조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조례는 지난 3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조례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이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른 효력 발생을 막고자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로 김 의장이 직권 공포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칙에 따라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긴다. 다만 대법원이 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김 의장은 조례가 위법이라는 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학교별 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례가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있지만, 학교장이 원하면 공개하는 것이지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며 “학부모 대다수는 자녀의 (기초)학력을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다수’의 기준은 “국민의힘을 (시의회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선거의 결과”라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 기초학력 평가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 중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재반박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던 지난주와 같은 입장”이라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교원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은 “조례가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윤모(41·여)씨는 “애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진학이나 진로를 정할 때 덜 답답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주영·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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