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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혼자 다니면 과태료 50만원… 2024년엔 맹견사육 허가제

입력 : 2023-05-19 11:30:36 수정 : 2023-05-19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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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기숙사 등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반려견을 이동가방에 넣을 때는 잠금장치를 꼭 갖춰야 한다. 반려견이 길러지는 곳에서 혼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소유자에게 부여된다. 내년에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이런 내용으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으며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반려인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라며 “지난달부터는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출할 때 이동장, 이동 가방, 켄넬, 케이지 등을 이용한다면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기존에는 아파트·다가구 주택 등에서만 이 의무가 부여됐으나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같은 준주택까지 확대 적용됐다. 

 

맹견은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은 안 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안전한 사육에 대해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려견 혼자 돌아다니게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출입이 금지됐다. 

 

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할 사항으로 동물 등록을 꼽았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자에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자치구와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물 학대 단속·동물 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할 예정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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