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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에 ‘마약 커피’ 먹여 3000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3-05-19 13:58:01 수정 : 2023-05-19 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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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일당 중 3명엔 각각 '징역 2년'서 '징역 1년'으로
나머지 1명은 檢 항소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마약 넣은 음료를 담았던 종이컵. 대전경찰청 제공

 

10년지기 친구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요인으로 작용했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등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골프실력이 ‘언더파’ 수준이었던 C씨는 약에 취해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고 전반에만 12타 오버, 후반엔 20타를 오버해 104타를 쳤다. 피의자들은 83타, 75타, 83타를 쳤다.

 

1타당 비용은 최소 30만~최대 200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C씨는 한 홀에서만 최대 700만원까지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3000만원을 들고 내기 골프에 나섰다가 모두 잃고 A씨 등에게 2500만원까지 빌리는 등 범행 당일에만 55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의 모의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을 잡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날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C씨는 인근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전날 마신 커피 때문이라고 의심했고 경찰에 찾아갔다.

 

C씨는 “내기 골프를 했는데 당한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기관에서 C씨는 “새벽 티업이라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첫 티샷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3홀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골프장에 방문해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입수, 미리 가루로 만들어 물에 희석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물은 ‘아티반(Ativan)’이란 상품명으로 불리는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작용, 기억상실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비마취제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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