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 이후,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야가 절차와 수위 등에 이견을 보이며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김 의원 사태가 불거진 시점까지 총 4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11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야가 절차와 수위 등에 이견을 보이며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 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대 8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80일의 기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자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도 이견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로운만큼 민주당은 그 아래 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징계안이 상정된 후에도 윤리특위 내에서 여야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이 묶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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