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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성범죄 의혹’ 교사 면직 결정… 교장 “즉시 수업 배제”

입력 : 2023-05-25 10:53:14 수정 : 2023-06-07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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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소재 경기교육청 광교 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고교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더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면직 적용은 이달 30일 자로 이뤄지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알렸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0년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서 교단에 서고 있다는 글이 지난달 20일 온라인 상에 올라왔다. 당시 대전 고교생 1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 했고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 않았고 이들은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데 지장이 없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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