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만큼 ‘큰 소음’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한 도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향해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3차례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신고를 한 다른 시위자들이 함께 소음을 내고 있었다. “시위 현장이 시끄럽다”고 평산마을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A씨를 포함한 시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엔 A씨가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소 큰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 등 시위자가 있는 도로와 사저, 주택은 수십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엔 별다른 건축물은 없는 논, 밭이었다.
최 판사는 “시위 현장 특성상 비교적 소리가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큰 목소리로 외친 것이 법 이 정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사표현의 사유에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목소리가 다른 집회 소음에 비해 더 시끄러웠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소음을 측정하지 않아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A씨는 재판부에 “일간지 등에 무죄를 공시하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