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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입력 : 2023-05-29 20:00:00 수정 : 2023-05-29 2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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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뿌릴 경우 호흡기 악영향
“승인된 방법대로 하면 문제없어”

방역용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이른바 ‘공기 소독’을 금지하는 문구가 소독제에 표시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등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흡입독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이 감염병 예방용 소독·살균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전했다. 앞으로 소독·살균제 제조업체는 붉은 글씨로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를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청사 전경. 뉴시스

현재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물에 희석해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뿌릴 경우에는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데는 최근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의 흡입독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소독 등에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함유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화합물은 흡입 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방역용 소독제에 자주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물질로 장기적으로 호흡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부는 승인된 방법대로 소독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역 소독제 자체가 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방역 소독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습기 살균제처럼 계속 노출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소독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까지 진행할 살생물제 승인·심사 때 방역용 소독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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