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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SR 규제’ 유지하지만…

입력 : 2023-06-07 06:00:00 수정 : 2023-06-06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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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완화 검토?
뉴스1 자료사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추가 대출이 막히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DSR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역전세 주택에 한해서만 DSR 일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이 수억원 하락하는 등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자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한시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역전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전반적인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1800조원을 넘어서며 경고등이 켜진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이어져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SR'은 소득 기준 대출규제로,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규제가 3단계로 강화돼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면 DSR 40%(은행권 기준) 규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빚을 갚는데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빌려 쓰라'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차주의 경우,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대폭 줄고 추가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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