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을 최초 신고한 택시 기사가 표창장을 받게 된 가운데,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해 표창장 전달식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유정 검거에 기여한 택시 기사 A씨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A씨가 이번 일 이후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피해자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들고 탔던 택시를 운전한 기사다.
그는 낙동강변 풀숲 인근에 내린 정씨의 캐리어를 직접 택시에서 꺼내 줬다.
당시 A씨는 어린 여성이 혼자 여행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줬다. 그는 동료 기사에게 “가방에서 물 같은 게 새어 나와 손이 젖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차에 다시 탄 A씨가 자신의 손을 확인하니, 빨간 피가 묻어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의 결정적인 신고 덕에 경찰은 정씨를 긴급체포할 수 있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을 수 있었다.
특히 정씨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28점대로 높게 나왔고, 범행 계획이나 수법 등에 비춰 연쇄살인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택시 기사는 당시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일을 중단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잠적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편, 지난 2020년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100만원이다.
이는 모두 ‘기준 액수’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 피해 규모·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3인 이상 살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원 이하, 2인 이하 살해나 인질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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