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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아내 머리 수차례 내리친 남편... 아내 선처 호소에 ‘집유’

입력 : 2023-06-14 10:58:23 수정 : 2023-06-14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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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편, 흉기로 아내 위협하기도
뉴시스

 

아내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 A씨(49)는 지난 3월8일 오전 10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51)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자녀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올 1월17일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생선을 사오자 "먹지도 않는 걸 왜 사오냐"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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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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