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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수사 vs 선거법 위반… 대구경찰청·대구시 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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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5 15:30:29 수정 : 2023-06-25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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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점용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이어 양측이 또 정면충돌했다.

 

25일 두 당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보조금 현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대구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뉴미디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덕용 기자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영장 발부 후 일주일만이다. 경찰은 박스 등에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하지만 도로점용을 둘러싸고 홍 시장 측과 대구경찰청 측이 충돌한 지 6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양측간 '보복수사'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성철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 본인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22일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 유튜브 채널이 홍 시장의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게 고발 이유다.

 

홍 시장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막 나간다"고 비판하며 문책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즉각 대구경찰청 직원과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을 금지시켰다.

경찰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압수수색 후 압수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의 시정 요구에 영상을 삭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최근 퀴어축제 충돌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삭제한 영상 원본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는데 공권력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대구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대구경찰청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엄단' 지시 이후 전국 모든 시·도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한 사안이라것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구시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이미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검사를 벌여 부당집행을 원천 차단 했고 올해도 예산에는 단돈 1원도 허투루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 선행 행정을 모델로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먼저 혁신한 것을 행안부가 뒤늦게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있으면 대상을 특정해 법적 절차를 통해 요청하던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라"고 덧붙였다.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은 "최근 행태로 보아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공문서를 함부로 내줄수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꼬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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