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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홀로 승강기 점검 중 추락사…고용부, 오티스엘리베이터 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 2023-06-26 09:02:51 수정 : 2023-06-26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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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A(27)씨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약 20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수리 작업에 나섰으며, 사고 직전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감독해야 한다.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강북지역본부다.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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