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직장 등 생활거점엔 ‘완속’
고속도 휴게소엔 ‘급속’ 집중 설치
아파트 의무설치율 단계적 상향
회원카드 1장으로 어디서든 사용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현재의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가속화하는 전기차 시대 전환 추세에 따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급속충전기 14만5000기, 완속충전기는 108만5000기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기(급속 2만5000+완속 21만5000기)다.
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요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에서 2025년 10%로 상향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양한 환경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기술들이 적용된다. 우선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 충전기가 설치된다.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조절하는 기술이 적용된 충전기로, 별도의 전력 설비를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이나 무선형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능형 로봇이 전기차 충전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도 벌인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결제방식도 개선한다.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기존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완화한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 지갑 개발, QR코드 결제 등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중 추진한다.
매년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정부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을 의무화하고,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CC(폐쇄회로)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충전기를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범위가 지하 3층까지라는 소방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나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기능이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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