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용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했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외에도 “음주운전 측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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