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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좀 그만”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입력 : 2023-07-09 06:00:00 수정 : 2023-07-08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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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0시55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연인 B(25)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찔러 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싸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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