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내에서 트럭에 재학생이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동덕여자대학교가 총학생회와 학내 사고 대응 대책 마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학교 측 책임을 주장해 온 총학생회는 학내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강화위원회(안전강화위)’에서의 합의 내용 등을 전 구성원에게 학교 측이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본관 점거 해제와 함께 서명운동도 중단했다.
10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올린 ‘2023학년도 학내 사고 이후 대응 및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문’에서 학교는 총학생회 공식 입장을 수용해 ‘공동비상대책위원회(공동비대위)’를 준비하고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학과 학생의 소통을 통한 대학 안전 확보와 대학 행정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비대위는 대학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방학 중 대학 안전 관련 대책과 유족 등 사고 관련 구성원 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합의를 거쳐 해산이 결정될 때까지 공동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
학내 안전 기준 수립과 신속한 사고 예방으로 인명 보호 등을 목표로 하는 안전강화위는 총장, 사무처장 등 대학 측 4명과 학생대표 3명으로 위원을 꾸려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총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대학은 그동안 책임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의 공동행동과 농성, 서명운동 과정 등을 두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내 안전 보장을 위해 꾸준한 소통을 다짐하고 합의문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와 별개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조사는 계속된다. 경찰은 트럭을 운전한 학교 미화원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난달 23일 유족 고소에 따라 김 총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이 학교에 다니던 A(21)씨는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이틀 후인 같은 달 7일 오후 7시20분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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