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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진정한 공영방송 거듭나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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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11 23:49:09 수정 : 2023-07-11 2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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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7.11/뉴스1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이 바뀌는 건 1994년 이후 29년 만이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찬성 의견이 9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할 게 아니라 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가 자초한 것이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해 온 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KBS는 거꾸로 갔다. 특정 정파에 편향된 방송과 불공정 보도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KBS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여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명에 이른다. 직원 가운데 간부 비율도 50%를 넘는다. 그런데도 인력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 노력을 하기는커녕 수신료 대폭 인상을 추진하다 결국 비판 여론에 밀려 수신료 분리징수로 결론이 난 것이다.

KBS가 지금 할 일은 헌법소원을 내는 게 아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다.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고 비대한 몸집을 하루빨리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분리징수가 단기간에 추진되면서 KBS 수신료의 일부를 배분받는 EBS의 재정 부족을 감안하지 못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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