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42·여)는 지난 2020년 9월11일 오후 2시20분쯤 전북 군산시에서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B씨(76·여)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30분 만에 숨졌다.
또 지난 2021년 5월21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객관적 증거와 간접 사실 모두 모아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분석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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