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서 전 실장은 대통령 보고 문건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형 이래진씨 측이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하준호 검사실에 배당했다.
이 검사실은 유족 측이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하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 출신으로 이달 초 인사 조치로 김명복 부부장 검사에 이어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서 전 실장이 파기했다고 의심한다.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본을 제출하며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 문건엔 2020년 9월22일 고인을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 주고 죽었으면 놔둬라’고 한 특별취급정보(SI)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이관 대상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래진씨 측은 지난 21일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이 엄중히 심판받아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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