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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주택 전파’ 최대 1억300만원 지원

입력 : 2023-08-01 06:00:00 수정 : 2023-08-01 0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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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본부 지원기준 상향

지원금 기존보다 평균 2.7배 늘려
영업장 침수 소상공인엔 700만원

7월 집중폭우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한 주민이 산사태로 부서진 터전에서 주저 앉아 있다. 연합뉴스

주택 전파의 경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한다.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더해주기로 했다.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침수주택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의 경우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에는 가전제품·가재도구 등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한 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영업장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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