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금·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부여군의회 A 의원이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부여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4분쯤 ‘연락이 닿지 않는 A씨 자택 문을 열어 달라’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전날 오전 군의회에 자신의 아내가 금·은 투자사기와 관련한 것과 관련,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정활동 수행이 어렵고 또한 군의원직 유지도 부적절하기에 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며 “당황이 되고 경황이 없어 사죄의 말씀이 늦었으며 피해자 분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유서 유무를 확인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A 전 의원 부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부여에서 수십 년째 금은방을 운영했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72억원 규모 금·은 투자 사기를 친 뒤 현재까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