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갑질 의혹’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가해 학부모가 고발당했다.
가해 학부모는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 부부라고 알려졌다. 이에 경찰의 발표가 수사 외압이나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외압이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교사모임)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길 깊이 바란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모임은 앞선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학부모에게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모임 측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찰임을 밝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지기 직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경위)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전언이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으면서 발생했다. A씨는 숨지기 전 학교에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바 있는데, 상담을 요청한 기록에 ‘연필 사건’이 언급됐다.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동료교사가 이때 겪은 학부모 민원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제보하면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경찰관은 A 교사가 숨지기 6일 전 업무용 휴대전화로 A씨와 통화를 주고받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가해 학생 아버지인 검찰 수사관도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A 교사와 면담을 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문 변호사는 “선생님(고인)은 어머니가 경찰인 것을 안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들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애 평판이 뭐가 되느냐’고 들으면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갑질 의혹’ 당사자가 경찰관으로 확인되자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망 동기, 과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며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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