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혼자 사는 옆집 여성 집에 속옷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했으며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뒤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B씨를 강하게 밀친 후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피해자 옆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B씨에 대한 접근근지 명령도 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지만, B씨는 자신의 주소가 노출된 상황에서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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