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고구마빵'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3일까지인 (주)엔에스유통의 '고구마빵'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에서 세균수가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며 "경기도 이천시에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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