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생 활력 저해 지적 반영”
현행 농수산물 선물 10만→15만원
모바일상품권 등 최대 5만원 가능
30일부터 현행 10만원인 공직자 대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명절에는 선물 가액이 30만원까지 오른다. 모바일상품권·공연관람권도 최대 5만원 한도로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현행 10만원(명절 20만원)에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물품’만 선물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모바일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관람권 등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전적 성격이 강하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과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품·용역상품권의 허용 가액은 5만원을 상한으로 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면서도 “사회·경제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행 3만원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식사비 상향과 관련해 해마다 국민 여론을 보고 있는데, 아직은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며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된다면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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