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 생활지원금 등 지급
경기도 도비로 지원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159명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선감학원 피해자는 36명이 추가 선정돼 모두 159명으로 증가했다. 3분기 심사는 다음 달 14일 이뤄지는데 21명이 신청한 상태이다. 12월 예정된 4분기 심사까지 마치면 올 한해 전체 지원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226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체 신청인)으로 크게 늘려 잡은 바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말 파악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70명인 점을 감안, 지원대상을 100명으로 넉넉히 잡고 7억4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 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분기에 벌써 예상 인원보다 23명이나 많은 123명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만 허용돼 지원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로 한정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만큼 신청자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았다.
관선 도지사 시절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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