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31일 광명역에서 흉기난동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이날 오전 오전 8시18분 경기 광명역 서편 매표소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던 카트에 있던 스크래퍼(바닥에 껌 등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내 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다.
승객 2명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고, 응급치료를 마친 뒤 귀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센터 소속 철도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곧바로 제압한 뒤 체포했다. A씨는 역사 내에서 다른 여성과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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