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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빌미로 반년간 윗집 스토킹…7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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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5 11:16:25 수정 : 2023-09-05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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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500만원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사람에게 수개월 동안 소리를 지르고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현관 앞을 서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층에 살던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들리도록 “몇 번 얘기하냐. 조용히 해 이 XX야” “이 XX야 너만 혼자 살아”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총 10회에 걸쳐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에 귀를 대고 서 있기도 했고, B씨 집 부근을 서성이며 그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진 총 11회에 걸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B씨가 받자 끊어버리거나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이라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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