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란 선동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없어”…美 시민단체 ‘헌법 14조’ 들어 소송 제기

입력 : 2023-09-07 19:34:14 수정 : 2023-09-07 22:50: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21년 의사당 공격 부추겨” 주장
바이든 차남 추가 기소 가능성
두 후보 사법리스크 더 커질 듯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것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뉴시스·연합뉴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수정헌법의 ‘내란’ 관련 조항에 따라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과거 공직에 오르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향후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REW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콜로라도에 국한되지만, 14조 3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교 출신의 의회 입성을 막기 위해 고안된 14조 3항은 1868년 비준된 이래 적용된 전례가 없다.

 

1996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도 틀어졌다.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재판에서 성추행의 진실성 여부는 다루지 않겠다고 해당 법원이 이날 밝히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쏟아낸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만 공방이 오가게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차남 헌터 사건으로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헌터의 탈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오는 29일까지 헌터에 대한 추가 기소를 대배심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헌터가 마약 투약 상황에서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와 관련된 사안일 수 있다고 전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