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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성단체 “성 비위 대전시의원 솜방망이 처분…제 식구 감싸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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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7 18:05:23 수정 : 2023-09-08 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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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건으로 국민의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대전 여성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여민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이 성비위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개최해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만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데 그쳤다”며 “시의회 윤리특위에 해당 사안을 회부시켜 그 책임을 다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판단한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중호 시의회 윤리특위원장의 발언도 꼬집었다.

 

대전여민회는 “이중호 윤리특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위가 다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 ‘대전시 윤리강령 및 조례에는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발언하는 등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송 의원의 비위 사건을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시민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 당원자격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전시의회에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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