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사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혐의와 관련한 총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돈봉투가 20개였는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윤 의원이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고 반박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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