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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1일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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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9 11:32:26 수정 : 2023-09-19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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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한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일정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석(297석) 중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검찰은 140여 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대북송금 의혹을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본인과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첫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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