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기견 ‘경태’ 앞세워 후원금 6억 가로챈 커플, 항소심서 감형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3-09-19 15:45:26 수정 : 2023-09-19 15:45: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택배견 경태. 현재는 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유기견을 앞세워 6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가로챈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여자친구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협회 등에게 2000만원씩 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빼돌린 후원금 6억1000만원 중 4억8320만원에 대해선 B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B씨가 후원금 모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들과 소통했고, A씨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대부분이 곧바로 B씨 계좌로 이체된 점을 근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A씨에 징역 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7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맞항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해, 6억1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받은 후원금을 주로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할 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검거됐다. B씨는 구속 상태 중 수사를 받다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명령 결정받고,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같은 해 12월 재검거됐다.

 

한편 경태와 태희는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KDS 코리안독스(레인보우 쉼터) 측에 구조돼 ‘똘이’와 ‘장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청순 매력'
  • 김민주 '청순 매력'
  • 노윤서 '상큼한 미소'
  • 빌리 츠키 '과즙미 폭발'
  • 임지연 '시크한 가을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