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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배소… “4300만원 혈세 낭비”

, 묻지마 범죄·흉악 범죄

입력 : 2023-09-19 19:17:55 수정 : 2023-09-19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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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동대 등 경찰 703명 투입
4300만원 혈세 낭비” 첫 민사 소송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인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이 글에 대한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꾸려 민사소송을 준비해 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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