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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범행, 11∼36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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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9 18:17:08 수정 : 2023-09-19 1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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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피의자에게는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1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의 구속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을 꼽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과 위증교사, 뇌물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7~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가 200억원 상당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행수법 불량, 심각한 피해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 명백한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10개월~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6개월~1년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돼야 하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의 명백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는 논리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이 9~12년이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업무 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명백한 가중사유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준무·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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