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성남FC 뇌물수수 사건’ 관계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정황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1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외에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 소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피의자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보복 등의 우려로 진실에 협조하지 않았던 하급자 기타 공범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 실체 규명에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에 협조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피의자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이나 성남FC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인사상∙경제상∙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 정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언급한 인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모씨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는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됐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전씨는 지난 3월9일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전씨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그는 퇴직 전후로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