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오리 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에서 발색제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 부적합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다.
하지만 과다섭취할 경우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바뀐 적혈구가 혈중에 정상치보다 많이 존재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못한 상태를 말한다.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색증, 빈혈,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아질산이온의 안전한 섭취 및 사용을 위해 0.07g/㎏ 이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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